실루엣코리아 디자인 전문가 자격증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(작품 제출)로 진행되며,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필기 시험 안내
■ 응시 자격
· 실루엣 장비 보유자
※ Master 등급은 실루엣코리아디자인협회 파트너사만 응시 가능
■ 시험 일정
· 시험 일자: 매월 둘째 주 토요일 (월 1회)
· 접수 기간: 매월 셋째 주 월요일 ~ 넷째 주 일요일
■ 시험 장소
· 실루엣코리아 본사, 전국 대리점, 파트너사
※ 시험 접수 후 고사장 변경은 불가능하며,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신청 해야 합니다.
■ 응시료 및 환불 규정
· 응시료: Beginner 100,000원 / Advanced 300,000원 / Master 500,000원
· 환불 규정:
시험 취소 신청자에게는 아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차등 적용됩니다.
① 접수기간 내 취소: 응시료 전액 환불
② 접수기간 이후 취소
a. 접수 마감 이후부터 시험 당일 전 주 일요일까지: 응시료의 60% 환불
b. 시험 당일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: 응시료의 50% 환불 (시험 당일 환불 불가)
환불 처리 기간
신용/체크카드: 3~5 영업일
실시간 계좌이체: 1~2 영업일
■ 준비물
· 규정 신분증, 파란색 펜, 아날로그 손목시계 (전자식 시계 불가)
· 규정 신분증 안내
시험 당일 응시자는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규정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 위반 행위로 해당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.
대학생/일반인
중학생/고등학생
초등학생
외국인
재외국민
■ 시험 시간
· 입실: 09:30
· 시험 안내 및 신분증 확인: 09:30~10:00
· 시험 진행: 10:00~11:00 (별도의 답안 마킹 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므로, 시험 시간 내 마킹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)
※ 시험 시작 10분 전에 입실해야 하며,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 및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
※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■ 시험 내용
·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진행됩니다.
· 문항 수: Beginner 20문항 / Advanced 25문항 / Master 30문항
· 시험 과목:
1) 커팅기 개념에 대한 이해
2) 실루엣 스튜디오 사용 방법
3) 실루엣 장비 및 어플리케이션의 이해
■ 합격 기준
· 총 점수 60점 이상
실기 시험 안내
■ 응시 자격
· 각 등급의 필기 합격자
■ 시험 내용
· 실기 시험은 작품 제출로 진행됩니다.
· 제출 수: Beginner 1개 / Advanced 3개 / 마스터 5개
· 시험 내용: 실루엣 장비로 제작한 작품(분야 무관), 사용한 기능, 커팅값, 소재 제출
· 제출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9길 7-11 5F 실루엣코리아
■ 합격 기준
· 작품성/퀄리티/사용된 커팅기술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루엣코리아디자인아카데미협회 이사회 5인이 평가, 평균 점수 60점 이상
최종 합격 및 자격증 발급 안내
·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· 실기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가 가능하며, 이 때 응시료는 무료입니다.
· 합격 발표는 시험일 기준 7일 내 개별 연락을 통해 고지됩니다.
· 자격증은 합격 발표일 기준 7일 내 발송 시작됩니다.
· 실루엣코리아 디자인 전문가 자격은 취득 후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.
※ 시험 규정 위반 및 성적 무효 처리 안내
수험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, 발급된 자격증은 회수됩니다. 이때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①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② 답안지(실기 작품 포함)를 교환하는 자
③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
④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(실기 작품의 제작 방법 포함)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
⑤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
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
⑦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
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
⑨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※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.